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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쇼핑몰, 스마트스토어, 구매대행 부업을 시작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.
서울 강남구에서 신고하려는 분들을 위해 완전 맞춤형 가이드를 준비했어요.
✅ 1. 강남구청 공식 홈페이지
강남구청에서 직접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및 양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.
🔗 https://www.gangnam.go.kr
✅ 2. 통신판매업 신고 메뉴 바로가기
- 홈페이지 > 민원 > 민원신청 >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
- 온라인 신청 링크 제공 (일부 지역은 정부 24 연동)
- 신고 링크: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바로가기
✅ 3. 온라인 신고 – 정부 24 활용
정부 24에서도 간편하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서류 제출도 전자파일로 업로드하면 끝!
🔗 https://www.gov.kr
✅ 4. 문의처 – 강남구청 지역경제과
항목 | 내용 |
---|---|
부서명 |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|
전화번호 | ☎️ 02-3423-5512 / 02-3423-5513 |
업무시간 |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 |
위치 |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(강남구청 본관 6층) |
📞 전화 TIP:
“자택 주소를 사업장으로 해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려고 합니다. 임대차계약서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”
📄 통신판매업 신고 기본 제출서류
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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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 |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|
신분증 사본 | 본인 명의 |
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| 네이버페이, 토스페이 등 결제 수단에서 발급 |
통신판매업 신고서 | 강남구청 양식 또는 정부24 전자신청 |
(필요시) 등기부등본 또는 공공요금 고지서 | 자택 주소일 경우 보완용으로 요청될 수 있음 |
🧾 요약 카드
항목 | 내용 |
---|---|
구청명 | 강남구청 |
홈페이지 | gangnam.go.kr |
온라인 신고 | 정부24 통신판매업 |
담당부서 | 지역경제과 |
전화번호 | 02-3423-5512 / 5513 |
📌 이제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둘 다 준비 완료!
자택 주소로 시작하면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수 있어요.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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